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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✅ 1. 부지 확인 및 용도지역 확인
- 해당 토지가 건축 가능한 땅인지 확인합니다.
- 도시지역 vs 비도시지역
- 주거지역, 계획관리지역, 농림지역 등 용도지역 구분
- 지목 확인
- 대지(택지)인 경우 → 바로 건축 가능
- 농지, 임야, 전(밭), 답(논)일 경우 →
✅ 용도 변경 또는 형질 변경 필요
🔍 관련 사이트에서 해당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정부의 ‘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’에서 확인 가능 (http://luris.molit.go.kr)
✅ 2. 건축설계 의뢰
- 조립식 주택이라도 건축사 사무소 또는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해야 합니다.
- 구조 도면, 배치도, 평면도, 입면도 등 기본 설계 필요
- 주택 규모(연면적)에 따라 건축사 서명이 필수일 수 있음
✅ 3. 건축허가 신청 (건축신고 포함)
- 지자체 건축과에 서류 제출
-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:
- 건축허가 신청서
- 건축 설계도서 (배치도, 평면도, 구조도 등)
- 토지 등기부등본, 토지이용계획확인서
- 위임장 (대리인 신청 시)
- 인근주민 동의서 (경우에 따라)
🕒 처리 기간: 평균 2주~1개월
시. 도나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문의와 상담을 통하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✅ 4. 관련 부서 협의 및 인허가 절차
- 농지인 경우: 농지전용허가 or 협의 필요
- 임야인 경우: 산지전용허가 필요
- 도로와 접해있지 않은 땅은 진입로 확보 증빙 필요
- 상수도, 오수처리, 전기설비 관련 기관과 협의
⚠️ 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부지라면 시공 불가능
✅ 5. 건축허가 수리 → 착공신고 후 시공
- 허가가 나면 건축 착공신고를 하고 본격적인 시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.
- 이후 **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(준공검사)**을 받아야 주택으로 등록됩니다.
💡 TIP
- 건축사무소와 상담 시 조립식 주택 경험이 많은 곳을 선택하세요.
- 설계부터 인허가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도 많아졌습니다. 본인의 상황에 맞는 규모와 예산으로 시공하고 인허가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상담 신청하여 안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- 농지/임야는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하므로 반드시 사전 컨설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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